주민복지과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1월 24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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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19.1.1~6.30.)하는『2019년 긴급지원사업』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2019. 1. ~ 12.
2. 사업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1백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4.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긴급지원사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