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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복지과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1월 24일 0시 0분 0초
조회
708

우리군은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19.1.1~6.30.)하는『2019년 긴급지원사업』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2019. 1. ~ 12.
2. 사업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1백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4.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긴급지원사업 안내문

  1. 긴급지원사업 안내문.hwp   [ Size : 24.5KB, Down : 10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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