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 권근혜
- 등록일자
- 2022년 5월 10일 22시 19분 20초
- 조회
- 463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2. 신고방법: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 게시판
- 신고서를 우편발송할 경우 5. 14.(토)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선거권자(335명)에게는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완료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붙임 1]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