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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치행정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권근혜
등록일자
2022년 5월 10일 22시 19분 20초
조회
463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2. 신고방법: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 게시판
- 신고서를 우편발송할 경우 5. 14.(토)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선거권자(335명)에게는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완료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붙임 1] 안내문 참고

  1. [붙임1]거소투표신고 안내문(A4용).hwp   [ Size : 42KB, Down : 4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붙임2]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8회 지선).hwp   [ Size : 31.5KB, Down : 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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