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안내
- 작성자
- 김혜리
- 등록일자
- 2026년 5월 15일 14시 17분 35초
- 조회
- 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업장[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1]를 [붙임2]작성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2026년8월7일까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요청내용: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다. 제출기한: 2026년8월7일까지(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제출)
라. 제출방식: 우편, 전자메일, 팩스 중 1개선택 제출
1)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2) 전자메일: nair@korea.kr
3) 팩스번호: 070-4850-8793
※ 기타 문의전화: 1833-5696(안내센터)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양식)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자료 1부.
3. 대기배출원조사표 소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