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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복지과 장애인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강화알림

작성자
유수지
등록일자
2019년 2월 11일 0시 0분 0초
조회
59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및 제4조(등록)과 관련하여 기존 장애인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편의시설 미비 등


사무소 관련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강화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절차

· 비영리민간단체 신청(단체 )

· 사무소 현장 확인 및 등록요건 검토

· 요건 충족시 신청 수리 및 등록증 배부

(단체)

<동일>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지지, 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동일>

사무실요건

(자체규정)

-

사무소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신규)

· 장애인분야만 적용하되 봉사단체 등 장애인 미이용(미출입)시설은 적용 제외


  1. 19120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준 수립(시군배포).hwp   [ Size : 106.5KB, Down : 14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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