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장애인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강화알림
- 작성자
- 유수지
- 등록일자
- 2019년 2월 11일 0시 0분 0초
- 조회
- 59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및 제4조(등록)과 관련하여 기존 장애인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편의시설 미비 등
사무소 관련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강화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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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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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
· 비영리민간단체 신청(단체 → 道) · 사무소 현장 확인 및 등록요건 검토 · 요건 충족시 신청 수리 및 등록증 배부 (道 → 단체)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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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지지, 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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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요건 (道자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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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신규) · 장애인분야만 적용하되 봉사단체 등 장애인 미이용(미출입)시설은 적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