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10월 16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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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 안내
○ 기 간: 2017. 10. 18. (수) ∼ 2018. 1. 31. (수)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포함가구
○ 내 용: 전기, 등유, 연탄, LPG 등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 지원금액: 1인가구 84,000원/ 2인가구 108,000원/ 3인이상가구 121,000원
※신청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붙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