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군산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10월 10일 0시 0분 0초
- 조회
- 346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화과방통단팥
나. 유통기한 : 2022.09.02
다. 회수사유 : 세균 부적합(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두식품
바. 소 재 지 :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위길 23
사. 연 락 처 : 063) 450-35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군산시 위생행정과 ☎ 063)454-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