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공표(청석주유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8년 4월 25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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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10호 및 같은법 시행령43조제1항제1호의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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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위 반 사 항 |
처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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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주유소 (장창식)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178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규정위반 ⇒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과 징 금1,125만원 |
처분일 2018.4.23. |
붙임 공표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