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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공표(청석주유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4월 25일 0시 0분 0초
조회
6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조제1항10호 및 같은법 시행령43조제1항제1호의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처분사항

비 고

청석주유소

(장창식)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178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조제1항제10호 규정위반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과 징 금1,125만원

처분일

2018.4.23.

붙임  공표현황보고서

  1. 공포현황보고서.hwp   [ Size : 14KB, Down : 1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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