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3월 21일 0시 0분 0초
조회
802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에게 결혼·출산 지원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결혼‧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사업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총 252일 이상 이고, 1년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지원범위 : (결혼지원금)  - 500,000원
                 (출산지원금)  - 첫째 자녀 : 300,000원
                                  - 둘째 자녀 : 400,000원
                                  - 셋째 이상 : 500,000원

○ 신청기간 : 2019. 1. 7.(월) ~ 연중접수(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043-232-5711)
○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붙임  2019년 결혼·출산지원금 안내문



  1. (붙임)2019년 결혼·출산 지원금 안내문.hwp   [ Size : 32KB, Down : 15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