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3월 21일 0시 0분 0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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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에게 결혼·출산 지원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결혼‧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사업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총 252일 이상 이고, 1년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지원범위 : (결혼지원금) - 500,000원
(출산지원금) - 첫째 자녀 : 300,000원
- 둘째 자녀 : 400,000원
- 셋째 이상 : 500,000원
○ 신청기간 : 2019. 1. 7.(월) ~ 연중접수(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043-232-5711)
○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붙임 2019년 결혼·출산지원금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