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게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8월 24일 0시 0분 0초
- 조회
- 454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 다양한 위험징후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한)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 정보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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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제공 받는 자 |
제공일자 |
목적 외 이용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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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
보건복지부 (충북도청) |
2017.08.07.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제8조) |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