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00부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4월 13일 0시 0분 0초
- 조회
- 45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00부대 지정폐기물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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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00부대 지정폐기물철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