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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00부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4월 13일 0시 0분 0초
조회
45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00부대 지정폐기물철거공사]


  1.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00부대 지정폐기물철거공사].pdf   [ Size : 901.61KB, Down : 15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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