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수빈
- 등록일자
- 2021년 1월 8일 15시 35분 18초
- 조회
- 616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먼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1월 11일(월) ~
2. 지원대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업소
○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20. 11. 24.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3.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제한: 200만원
○ 집합금지: 300만원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버팀목자금.kr)
5. 문의처
○ 전용 콜센터: 1522-3500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
6. 지급신청 일정

→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
- 일반업종: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사칭문자 주의, 현장방문 접수 없음 ※
붙임 1. 중기부 공고문 1부.
2. 카드뉴스 1부.
3. 리플릿 1부.
4. 주요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