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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경제과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신수빈
등록일자
2021년 1월 8일 15시 35분 18초
조회
616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먼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1월 11일(월) ~

2. 지원대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업소

  ○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20. 11. 24.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3.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제한: 200만원

  ○ 집합금지: 300만원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버팀목자금.kr)

5. 문의처

  ○ 전용 콜센터: 1522-3500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

6. 지급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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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

    - 일반업종: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사칭문자 주의, 현장방문 접수 없음 ※


붙임  1. 중기부 공고문 1부.

      2. 카드뉴스 1부.

      3. 리플릿 1부.  

      4. 주요 질의응답 1부.  끝.



  1. (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hwp   [ Size : 29KB, Down : 14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카드뉴스.pdf   [ Size : 476.74KB, Down : 19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버팀목자금 리플렛.pdf   [ Size : 3.21MB, Down : 1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4. 210111_ 버팀목자금 Q&A(28개).hwp   [ Size : 288KB, Down : 13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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