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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음성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11월 29일 0시 0분 0초
조회
394


위해식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참맑은녹차두유

. 유통기한 : 2019. 11. 19.까지

. 회수사유 : 세균수, 대장균 기준초과

.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 회수영업자 : 대일

.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율로 220-35

. 연락처 : 1544-2993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043-87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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