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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김화진
등록일자
2019년 10월 21일 0시 0분 0초
조회
197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2호, 2019.10.16.)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농업인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나. 플루디옥소닐 등 38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다.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라.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개정 및 삭제
 
 아울러 붙임의 개정 고시는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생산단계_농산물_등의_유해물질_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92호, 20191016).hwp   [ Size : 731.5KB, Down : 18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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