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인력 보험가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알림
- 작성자
- 김계현
- 등록일자
- 2016년 6월 7일 0시 0분 0초
- 조회
- 276
1.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침 관련 농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2. 군 전체 농가에서 일일근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여 6. 17.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초조사를 실시
가. 근로기간 : 2016.5.1 ~ 6. 7.
나. 조사대상 농가 : 전체 농가 (외부인력 사용 농가)
다. 조사대상 근로자 : 관내 및 관외에서 농가에 일일 근로 또는
장기근로를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라. 조사내용
-농가 : 농가명, 주소, 생년월일, 주요농작업(작물명 및 작업명)
- 근로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보험가입용 필수)
* 미 동의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문의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