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고압가스 제조(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1월 30일 14시 29분 39초
조회
149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14
법정기간
근거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 제조 신고시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시고 시
   ○ 사업계획의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46.5KB, Down : 17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