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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05 |
| 법정기간 |
보장구급여 신청 : 10일 |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② 보조기기 처방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③ 검사 결과지(전동 보조기기 신청에 한함)
④ 가족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장애인 등록 여부
② 처방 전문의 자격 부합 여부
③ 급여 지급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 여부
④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
⑤ 직전 지급 보조기기 내구연한 경과 여부
⑥ 내구연한 미경과의 경우 급여 사유
⑦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② 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1부
③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 1부
④ (업체에 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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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사업입니다.
2. 반드시 군에서 자격 적합 통보를 받은 후에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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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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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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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및 검수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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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지급청구서 및 검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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