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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11월 21일 13시 50분 4초
조회
185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05
법정기간 보장구급여 신청 : 10일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② 보조기기 처방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③ 검사 결과지(전동 보조기기 신청에 한함)
      ④ 가족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장애인 등록 여부
      ② 처방 전문의 자격 부합 여부 
      ③ 급여 지급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 여부
      ④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
      ⑤ 직전 지급 보조기기 내구연한 경과 여부
      ⑥ 내구연한 미경과의 경우 급여 사유
      ⑦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② 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1부
      ③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 1부
      ④ (업체에 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사업입니다.
2. 반드시 군에서 자격 적합 통보를 받은 후에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1.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hwp   [ Size : 47.5KB, Down : 5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2.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및 검수확인서.hwp   [ Size : 133.5KB, Down : 19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보조기기 지급청구서 및 검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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