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10일 17시 2분 44초
조회
162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2~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 제6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 제1항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10조 제2항 )
구비서류
※ 신규 발급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재발급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2.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상반신 3.5 ×4.5cm) 2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
  - 신규 발급:5,500원
  - 재발급:3,000원
  1.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21.5KB, Down : 17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서.hwp
  2.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hwp   [ Size : 55.5KB, Down : 4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면허 재발급 신청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