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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영업허가의 변경 신고(허가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48분 32초
조회
128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4
법정기간 허가 5일, 신고 3일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의 변경신고서 1부        
② 허가증 1부    
③ 수질검사증명서(소재지 변경시) 1부
④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 변경시 현지확인) 1부
⑤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 Size : 59KB, Down : 19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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