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6월 25일 17시 10분 57초
조회
116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2. 신분증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4.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6.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 다른 경우)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8.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 교육 이수
10.「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1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청소년실 있는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0호서식]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 Size : 15.5KB, Down : 1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양식)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hwp   [ Size : 11KB, Down : 14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hwp   [ Size : 19.5KB, Down : 1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