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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10일 17시 0분 25초
조회
142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2~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5. 건강진단결과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hwp   [ Size : 22.5KB, Down : 18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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