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2월 10일 17시 0분 25초
- 조회
- 142
| 담당부서 | 보건소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322~5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5. 건강진단결과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