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25일 14시 4분 26초
조회
32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2
법정기간 30일이내
근거법규 단양금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개장화장)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화장장려금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2.지원대상
 -사망일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1.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hwp   [ Size : 64KB, Down : 5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