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8월 25일 14시 4분 26초
- 조회
- 323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2 |
| 법정기간 | 30일이내 |
| 근거법규 | 단양금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개장화장)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화장장려금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2.지원대상 -사망일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