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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53 |
| 법정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
| 근거법규 |
장애인연금법[시행 2020. 1. 21.] |
| 구비서류 |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본인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③ 소득 ․ 재산 신고서(공통서식)
-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 항목 작성
-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소득이 있는 가구원도 포함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공통서식)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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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초급여: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한 성격인 기초 연금으로
전환되며 별도의 신청 필요
②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중복합산으로 종전3급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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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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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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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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