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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청소년증 발급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8월 4일 9시 15분 3초
조회
292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584
법정기간
근거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ㆍ제4조 제1항
구비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1. 사진 1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청소년증 발급시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 발급 시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ㆍ발급번호ㆍ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 
1.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2.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 043-420-2585)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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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증 발급대장.hwp   [ Size : 13.5KB, Down : 1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hwp   [ Size : 15KB, Down : 15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4.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hwp   [ Size : 19.5KB, Down : 14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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