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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용도변경승인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14일 14시 43분 30초
조회
186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74
법정기간 20일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3호서식] 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 Size : 17.5KB, Down : 19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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