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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1시 3분 21초
조회
159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03,270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구비서류
①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서 (별지 제77호서식)
②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hwp   [ Size : 38KB, Down : 16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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