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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64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 |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서
1. 신분증
2.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장 평면도 따로 첨부 가능(가로 세로 m, 총면적 ㎡으로 도식화)
4. 위생교육이수증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에 한함)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숙박업)
8. 면허증(이용업,미용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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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수수료 없음
2.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영업신고 완료 후 30일 내)
3. 용도제한,건축물 관리대장상 해당영업을 하기 적합한 용도 여부 확인
4. 학교보건법,학원은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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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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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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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hwp
[ Size : 40.5KB, Down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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