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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87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5조제1항,제4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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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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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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