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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7월 19일 14시 37분 59초
조회
141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7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5조제1항,제47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hwp   [ Size : 18KB, Down : 18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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