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7월 19일 14시 40분 0초
- 조회
- 133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56 |
| 법정기간 | 5일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주소지의 지자체장에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