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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7월 19일 14시 40분 0초
조회
133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6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주소지의 지자체장에게 신청.
  1.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 Size : 19KB, Down : 19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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