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6월 25일 17시 53분 36초
- 조회
- 105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554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비서류 |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2. 신분증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7. 사업자등록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