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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6월 25일 17시 53분 36초
조회
105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2. 신분증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7. 사업자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51KB, Down : 2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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