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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등록일자
2020년 5월 20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19일 14시 13분 54초
조회
188
담당부서 체육레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952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  휴업(폐업) 통보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1. 민원사무편람_체육시설 휴업(폐업)통보.hwp   [ Size : 38.5KB, Down : 4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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