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0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8월 19일 14시 13분 54초
- 조회
- 188
| 담당부서 | 체육레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952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 휴업(폐업) 통보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