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수상레저사업 등록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7월 19일 13시 17분 6초
조회
171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94
법정기간 등록: 14일, 갱신: 5일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1항, 제39조의3 제2항
구비서류
○ 수상레저사업 등록
 ①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② 사업장 명세서
 ③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④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의 명단 및 증명 서류
 ⑤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⑥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⑦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신고서 및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 이용요금 신고, 변경신고
 - 이용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을 통한 신청
  1. 민원편람(2020)-수상레저사업.hwp   [ Size : 49KB, Down : 24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