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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94 |
| 법정기간 |
등록: 14일, 갱신: 5일 |
| 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1항, 제39조의3 제2항 |
| 구비서류 |
○ 수상레저사업 등록
①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② 사업장 명세서
③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④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의 명단 및 증명 서류
⑤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⑥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⑦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신고서 및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 이용요금 신고, 변경신고
- 이용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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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을 통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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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2020)-수상레저사업.hwp
[ Size : 49KB, Down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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