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12월 31일 14시 36분 23초
조회
186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13
법정기간 15일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자체시설 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2. 검사설비 명세서 1부.(계량정명업의 경우 제외)
3. 계량기 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경우에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pdf   [ Size : 65.51KB, Down : 32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