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12월 31일 14시 36분 23초
- 조회
- 186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13 |
| 법정기간 | 15일 |
| 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자체시설 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2. 검사설비 명세서 1부.(계량정명업의 경우 제외) 3. 계량기 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경우에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