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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44 |
| 법정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 구비서류 |
➀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➁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➂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
➃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➄위임장 1부(시공업체에서 사용 전 검사 신청 대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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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업무 처리 부서/팀
o제출서류 및 설계도면 확인 ► 자치행정과 통신관제팀(2544)
o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접수 ► 민원과 민원행정팀(2453)
▣ 벌칙
o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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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접수 및 필증교부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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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교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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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hwp
[ Size : 22KB, Down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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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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