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6분 47초
- 조회
- 175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56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 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 이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 재작성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