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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6분 47초
조회
175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6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 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 이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 재작성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hwp   [ Size : 28KB, Down : 27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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