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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8월 4일 9시 9분 30초
조회
113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584
법정기간
근거법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시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과장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시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과징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통지서.hwp   [ Size : 15KB, Down : 14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hwp   [ Size : 15.5KB, Down : 13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허용¸ 불허용)통지서.hwp   [ Size : 12.5KB, Down : 14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   [ Size : 15KB, Down : 13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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