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13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8월 4일 9시 9분 30초
- 조회
- 113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84 |
| 법정기간 | |
| 근거법규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시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과장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시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