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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28분 18초
조회
165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63~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위생교육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수수료:9,300
2.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어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 Size : 55.5KB, Down : 18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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