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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62 |
| 법정기간 |
30일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문화재(국가 및 지방지정)구역
국보․보물처럼 점단위로 지정된 문화재의 부속 토지(보호구역 포함)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처럼 면적단위로 지정된 문화재 지역(보호구역 포함)
- 현상변경 행위
지정문화재를 직접 수리․보수하거나 문화재구역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증설 하는 등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문화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주변지역
-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설정
- 도지정: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서 설정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경관을 저해할 우려있는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증설과 기타 오염물질 배출 등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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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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