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4월 25일 13시 50분 36초
- 조회
- 137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3.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하는 경우에만 제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