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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25일 13시 50분 36초
조회
137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3.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hwp   [ Size : 60KB, Down : 1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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