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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2 |
| 법정기간 |
7일(의제처리시 20일)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비서류 |
1. 공장 업종(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배치도, 구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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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승인내용 중 공장부지면적(20% 초과 증가에 한함), 공장건축면적 (20%초과 증가에 한함), 부대시설면적(기준 공장면적률 범위 밖으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업종변경승인 신청: 공장 설립승인 또는 공장등록을 득한 자가 세부 업종 범위 밖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코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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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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