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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63~4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 구비서류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완제품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영업장,
방문, 전자상거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OEM)하여 제조한 건강
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
1. 영업신고증
2. 신분증
3.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지하수 사용 시
4. 위생교육이수증
- 일반판매업(신규2시간,기존영업자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신규4시간,기존영업자2시간)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11-2371)
5. 영업장 평면도
-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시설평면도 첨부(창고)
6. 오수정화조 적합유무 확인(해당되는 경우)
- 환경과 환경지도팀(043-420-2655)
7.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OEM)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8. 보관시설 사용계약서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OEM)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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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설을 모두 설치한 후 영업 신고
수수료: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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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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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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