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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25일 14시 5분 25초
조회
183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63~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완제품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영업장, 
   방문, 전자상거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OEM)하여 제조한 건강 
   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

1. 영업신고증

2. 신분증

3.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지하수 사용 시

4. 위생교육이수증
   - 일반판매업(신규2시간,기존영업자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신규4시간,기존영업자2시간)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11-2371)

5. 영업장 평면도
   -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시설평면도 첨부(창고)

6. 오수정화조 적합유무 확인(해당되는 경우)
   - 환경과 환경지도팀(043-420-2655)

7.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OEM)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8. 보관시설 사용계약서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OEM)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설을 모두 설치한 후 영업 신고

수수료: 28,000원
  1. [별지 제1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76.5KB, Down : 17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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