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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9분 44초
조회
12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4일이내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1항
구비서류
*폐지(휴지)신고서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시설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 한정)
*입소자 조치계획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hwp   [ Size : 16.5KB, Down : 14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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