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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2/2464/2466/2467 |
| 법정기간 |
5일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같은법 시행규칙제84조 |
| 구비서류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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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발생을 소유자(대리인)에게 알려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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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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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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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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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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