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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10월 20일 11시 28분 10초
조회
168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23
법정기간
근거법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 대상이 되는 주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읍면 신청 후 시군구 확인 및 자립 자활의지 심사 실시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희망키움통장 사업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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