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자
2014년 4월 14일 0시 0분 0초
조회
611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에서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자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마 및 양귀비 재배 신고 바랍니다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기간 : 2014. 4. 1. ~ 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처리
     ○ 자수의 동기 및 경위, 범죄경력, 죄질, 개전의 정도, 주변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보증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 원칙, 가족·보호자 등 제3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01(검찰청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휴대전화로 걸 땐 02-1301)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1. 양귀비. 대마 단속 및 신고 안내.hwp   [ Size : 324.5KB, Down : 12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