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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항목 젱최,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출생시 체중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총 지원한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방문,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