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 1회 5만원(정액)
- 임신~출산 기간동안 관외진료 시 지급(산전진료 및 출산의 경우, 임신으로 발생한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 단양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접수 시 작성)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 진료 증빙서류: 진료일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서류(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