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알림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자
- 2011년 3월 30일 0시 0분 0초
- 조회
- 781
1. 설정 취지
○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사회복귀 도모
○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자수기간 설정
2. 기 간
○ 2011. 4. 1 ~ 6. 30. (3개월간)
3.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상습·중증 투약자도 선처가능)
4. 자수방법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또는 제천·단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자수 및 상담전화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043-649-3999(3호 검사실)
- 검찰신고전화 : 국번 없이 1301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와 더불어 재활치료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