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CCTV설치 의견 청취(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전정민
- 등록일자
- 2015년 4월 22일 0시 0분 0초
- 조회
- 378
[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15-9호]입니다. 개인정보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보건소내 당직의료기관 의료진, 내원환자 및 기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에 양식을 작성하셔서 기한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