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성면

단성면 농작물 돌발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임새롬
등록일자
2022년 5월 10일 11시 44분 26초
조회
128

▶ 신청기간: 2022.5.20.(금)까지

▶ 신청장소: 단성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10a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병해충: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 약제지원량: 400평당 기준수량

▶ 문 의 처: (☎043-420-3733)

목록보기